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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원생 팔 깨문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 변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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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원생 팔 깨문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 변명 들어보니… 원생 깨문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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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원생 팔 깨문 '핵이빨' 어린이집 원장, 변명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작년 6월27일 당시 2세(26개월)인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A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28일 기각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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