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 위의 이마트' 논란을 부르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은 29일 노동조합·노조관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윤모 상무에 대해 징역8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부장급이하 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것은 실제로 노조의 단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노조를 지배하려고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한 것은 비난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마트 전 대표와 인사팀 등은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수집해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씨 등을 2013년 12월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최병렬(66) 전 이마트 대표가 최종책임자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윤씨와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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