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삼성SDS와 제일모직 등 삼성 계열사들은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5%에서 6%로 변경하도록 판결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204억원은 2011년 1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지급됐다"며 "추가 지급금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