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려신용정보는 윤의국 전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6개월형,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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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기자
입력2015.01.29 17:03
수정2015.01.29 17:18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려신용정보는 윤의국 전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6개월형,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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