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
AD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열린 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져버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철도공단 이사장 재직시 돈을 받은 대가로 철도 부품업체에게 특혜성 사업을 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