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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민원 해결…서울시, 현장민원살피미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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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현장민원살피미 4만9000여건 민원 해결…올해부터 연중 상시화

생활 속 민원 해결…서울시, 현장민원살피미 상시화 ▲지난해 시범운영한 현장민원살피미 활동 모습(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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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보도블럭 파손,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내 전역에서 '현장민원살피미'를 상시 운영한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현장민원살피미'를 올해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적으로 현장민원살피미를 운영한 결과 총 1805명이 활동, 시민불편사항 4만9717건을 해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같은 시범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민원살피미를 상시화 해 적극적으로 시민불편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민원살피미가 다루는 민원 대상은 불법주정차, 도로 및 맨홀 파손 등 생활불편민원 12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12개 분야는 ▲교통 ▲도로 ▲청소 ▲주택건축 ▲치수방재 ▲가로정비 ▲보건 ▲공원녹지 ▲환경 ▲경제산업 ▲소방안전▲기타 등이다.


현장민원살피미는 불편사항을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며, 각 자치구나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편요소를 해결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현장민원살피미 요원 모집은 자치구별로 진행되며, 모집인원도 각각 다르다. 이 때문에 요원 활동을 하고 싶은 시민은 자치구 홈페이지나 감사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요원으로 활동하는 시민은 신고 4건당 1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우룡 시 민원해소담당관은 "2014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현장민원살피미의 상시화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생활불편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신속한 현장확인과 꼼꼼한 처리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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