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측 "클라라, 사회적 합의 없는 연예활동 자제 요구…자숙 필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한국연예매니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는 클라라 사태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클라라의 연예계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클라라의 분쟁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다.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란이 돼 그 여파가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건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클라라는 앞서 2012년 7월에도 전속계약분쟁을 겪었다. '전속효력정지의 사전 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 계약해 주의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며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동시에 시장 질서를 무너뜨렸다. 사회적 합의 없는 클라라의 연예활동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스타로서 대중에게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대해 정중하고 진지하게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클라라의 연예계 활동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클라라는 현재 홍콩에서 영화 촬영 중이다. 클라라 측은 "당분간 클라라는 홍콩 영화 촬영 등 해외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연매협 결정에 대해서는 전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 9월 폴라리스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