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무분별한 캠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야영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야영장은 등록이나 허가대상이 아니었다. 이러다보니 잦은 민원발생과 사건사고 시 법규정 미비로 제대로 대처가 어려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일반 야영장 등록을 위해서는 텐트(천막) 1면당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 역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도는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조건은 완화했다. 기존 자동차 야영장은 차량 1대당 80㎡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캠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영장업 등록은 시ㆍ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야영장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26개 시군에 모두 536개소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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