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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어린이집 교사, 4세반 원생 18명 상습적 폭행…CCTV 제시에 폭행인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20대 어린이집 교사, 4세반 원생 18명 상습적 폭행…CCTV 제시에 폭행인정 원생 18명 상습폭행 혐의 어린이집 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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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어린이집 교사, 4세반 원생 18명 상습적 폭행…CCTV 제시에 폭행인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1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만 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여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범행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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