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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상습폭행…'CCTV 없는 방 골라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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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상습폭행…'CCTV 없는 방 골라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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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증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장애인 시설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인권위는 강원도 강릉시의 A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중증장애인들이 B씨와 시설 직원으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B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으로 데려가 폭언과 함께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또 엉덩이·가슴·머리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에서였다.

가혹행위도 확인됐다. 춥고 비 오는 날씨에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장애인을 2∼3시간 동안 시설 밖에 서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평소 장애인들이 말썽을 피우면 다루기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야단을 치거나 벽을 보고 세워뒀지 때린 적은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B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강릉시장에게 B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A 사회복지법인 측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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