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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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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쌍용건설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두바이투자청(ICD) 간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허가에 따라 두바이투자청은 앞으로 29일 쌍용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본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두바이투자청을 선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은 쌍용건설의 인수대금으로 2000억여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인수 본 입찰에는 두바이투자공사(ICD)와 국내 중견그룹인 삼라마이더스(SM)그룹, 코스닥 상장사인 스틸앤리소시즈 등 3곳이 참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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