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9일 쌍용건설㈜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두바이투자청(ICD) 간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두바이투자청은 앞으로 3주간 쌍용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양측은 실사를 토대로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두바이투자청을 선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국부펀드인 두바이투자청은 쌍용건설의 인수대금으로 2000억여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인수 본 입찰에는 두바이투자공사(ICD)와 국내 중견그룹인 삼라마이더스(SM)그룹, 코스닥 상장사인 스틸앤리소시즈 등 3곳이 참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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