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계열사 부실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해 동양사태를 부른 유안타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와 3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에 대해 2013년9월30일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임의·일임·임직원 자기매매 등을 저질렀다.
금융당국은 업무정지와 함께 임직원 22명에 대해선 문책 등으로 직접조치하고,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직원 4명에게는 2500만~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현재현 전 회장, 정진석 및 이승국 전 대표이사는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했다.
금감원 제재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를 할 수 없다.
한편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 준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SK증권에 대해선 기관경고(신영, 아이엠), 기관주의(SK) 조치와 과태료 5000만원, 직원 문책 등이 내려졌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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