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계열사 부실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해 동양사태를 부른 현 유안타증권에 1개월 부분영업정지 조치를 최종 확정하자 유안타증권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제재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유안타증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투자기회 제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2시 정례회의를 열고 유안타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와 과태료 3억5000만원 부과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문검사를 벌여 자본시장법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임의·일임·임직원 자기매매 등이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업무정지와 함께 임직원 22명에 대해선 문책 등으로 직접조치하고,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직원 4명에게는 2500만~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현재현 전 회장, 정진석 및 이승국 전 대표이사는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했다.
금감원 제재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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