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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유안타증권 징계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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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8일 정례회의서 유안타증권 제재양형 결정
일각선 피해자 반발 고려 '보류' 관측도


단독[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8일 피해자 5만명ㆍ피해액 2조원으로 추정되는 '동양사태'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지난 2013년 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한 지 15개월만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양형 결정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8일 오후 2시 열리는 정례회의에 계열사 부실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해 동양사태를 부른 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제재양형 결정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 이후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안을 의결한 상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옛 동양증권에 대한 양형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동양증권이 자기자본 규모 3조1904억원(지난해말 기준)의 대만 유안타가 인수하면서 새출발했지만 동양사태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을 고려해 양형 결정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만 유안타 인수 직후 실시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소송으로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에 피해를 물었던 기조가 대만 유안타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또 이들은 금감원, 금융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배우 이정재 등 기타 관련인물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지난해 12월 12일 피소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신이 커진 있는 상황에서 유안타에 대한 제재 양형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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