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7억 배상 받아들여… "이수근 등장 광고, 사용 못 한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이 화제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11월 이수근은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를 확정 받았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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