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도 해양사고와 관련해 심판을 받을 경우 국선 심판변론인의 무료변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장황호)은 28일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74명을 확정하고, 홈페이지(www.kmst.go.kr)에 발표했다.
해심원은 2012년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해기사,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선 심판변론인제도 도입 이래 지난 3년간 국선 심판변론인이 담당한 사건은 2012년 37건, 2013년, 66건, 2014년 14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해심원 관계자는 "지난해 재결한 해양사고 심판이 202건임을 감안할 때, 국선 심판변론인제도의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알 수 있다"며 "향후 더 많은 국선 심판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능력 있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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