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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환지방식' 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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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도시지역 규제도 완화…사업성 높은 수도권 집중 가능성
도시첨단산단 3~4곳 추가 지정…노후산단 재생 사업도 3곳 선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집중하는 건 관(官)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이 필요에 따라 소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개발이 제한돼 있던 비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현재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기관도 토지를 미개발지(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용도지역별로 제한되고 있는 공장업종을 전면 재검토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비도시지역 가운데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이 주요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국토의 25%인 2만6000여㎢에 이른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지방식 개발 확대도 추진한다. 환지방식은 개발을 위해 수용된 땅의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토지주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힘들었다. 또 그린벨트 지역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한 정부 지분의 매각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부가 3분의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푸는 셈이어서 지방의 반발도 예상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려도 큰 게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 부지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3~4곳도 연내 추가 선정된다. 현재 대전, 울산,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총 9곳이 도시첨단산단 조성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도심과 인접한 곳에 산단이 조성되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 3차 지구 3곳도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해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허용하는 '입지규제최소지구' 시범사업이 상반기 중 진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와 천안시청 이전 부지 등이 유력하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선정될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빠르고 도시의 랜드마크로 사업성 또한 높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승기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신청을 토대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쇠퇴한 구도심 재개발 등 지역별 수요에 맞게 경제·문화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과 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거 월평균 11만원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시행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대한항공기 회항사건으로 논란이 된 항공안전 관련 전문인력 구성·채용을 재검토하고, 철도 사고를 예방가기 위해 기관장의 안전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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