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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없앤 연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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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이르면 3~4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연 1%대의 주택담보대출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출시된다.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4월께 우리은행에서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 재원으로 운용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이다. 초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는다.

기존의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5년 무주택자로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데 반해 이번에 출시하는 은행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소득 제한이 없다. 또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만기 20년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최초 7년 간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7년 후부터는 해당 시점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문제점을 살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상품구조 확정, 은행-보증기관 협의, 감독당국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3~4월 중 은행창구에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 16일부터 기존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세종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취급기관도 기존 우리은행 한 군데에서 우리·국민·신한은행 3곳으로 확대했다.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재직기간·세대원수 등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과 신용등급·부채비율 등의 항목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을 주택기금의 건전성을 감안해 연 7000~8000가구(1조원)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공유형 모기지의 문턱이 크게 낮아져 다양한 계층이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재원으로 공유형 모기지가 지원됨에 따라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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