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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전규제→사후책임'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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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으로 바꾸는 등 앞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등으로 인해 금융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적·전지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와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최첨단의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인증기법을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사용의무의 폐지는 사용 금지가 아니라 금융회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까지 당분간 기존 관행·방법을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제휴·연계를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해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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