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 일치로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순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2월 28까지 1개월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문”을 배부 한다.
또한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신고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현장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도 제공 한다.
한편 원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는 읍·면·동장이 중심이 되어 실제 거주지로 주소 옮기는 “순천 주소 갖기”운동을 연중 전개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각지대를 최소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지난 1월 10일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가 일치되지 않아 사고대책과 수습책 마련에 큰 착오를 겪은 사실이 있었다.
순천시는 이를 계기로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순천시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각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 형식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방문 등의 사실조사 요청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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