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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들 600만원에 팔아넘긴 '비정한 어머니'…의사도 '한통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0세 중국 여성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3만5000위안(약 606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26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신샹에 사는 A(30·여)씨는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친아들을 출산 직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3만5000위안을 받고 아기를 넘겼다. 여기에 7000위안을 붙인 4만2000위안(약 727만원)에 아기를 같은 지역 부부에게 넘긴 산부인과 의사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아동 인신매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달 13일에는 공안당국이 산둥성 일대에서 활동해온 인신매매 일당 103명을 체포하고 붙잡혀 있던 3살 이하 어린이 37명을 구출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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