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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여아 복대로 묶고 재우다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잠버릇 고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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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여아 복대로 묶고 재우다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잠버릇 고치려" 17개월 딸 복대 둘러 재워 숨지게 한 어머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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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여아 복대로 묶고 재우다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잠버릇 고치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7개월 된 여아가 복대와 압박붕대에 감긴 상태로 잠을 자다가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여아의 어머니를 구속했다.


26일 충남지방경찰청은 21일 친딸의 몸에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 등을 감은 채 재워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머니 A(여·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0시께 딸 B양의 몸통과 다리 등에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 등을 두르고 재웠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B양이 누운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B양은 이미 숨져 있었다. 당시 B양의 얼굴에서는 시신에서 나타나는 자주색 반점인 '시반'이 관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의 잠버릇이 심해서 그랬다"며 "최근 2~3차례 같은 방식으로 재웠는데 괜찮았다. 딸이 숨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B양의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A씨의 행위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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