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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농협은행 등에 의해 피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라는 농협은행 등이 286억1041만4667원 및 이중 2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서울시 등촌동 소재 아름다운패션아울렛 건축공사와 관련해 시행사의 채무 200억원의 원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건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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