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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력 15년 이상 법조인 '민사단독'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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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등 법조인 4명 '전담 법관'으로 임명…올해부터 민사단독 재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4명을 민사단독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전담법관제도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민사소액사건 등 특정 사무만을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민사소액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단독 재판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이번에 민사단독 전담법관이 된 이들은 모두 4명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50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종철 판사(56·사법연수원 12기)가 대표로 선서했으며, 김영수 판사(54·연수원 16기), 신종화 판사(56·연수원 19기), 유영일 판사(57·연수원 14기) 등 모두 4명이 임명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직역별로 보면 변호사 출신이 3명, 법원 상임조정위원이 1명이다.

이들은 3주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교육을 받은 후 2월23일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2명, 인천지법에 1명, 대구지법에 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자질과 실무능력을 평가하고 인성역량 평가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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