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년1월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함으로써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협회는 궐기대회 당일에 한의사들이 집단휴업하고 서울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기타지부는 한의원 당 1명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형태의 집단휴업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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