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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통보로 과징금 71억 소송 패소한 공정위 "대법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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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ICT에 과징금 처분을 해놓고도 서면통지를 늦게 해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패소 이유는 공동행위의 종료일과 관련해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14일 포스코 ICT가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내 IT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몰 사업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 포스코ICT에 7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공정위의 과징금 통보서가 3차 입찰참가일로부터 통보시효인 5년을 하루넘겨 도착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담합이 일어난 입찰일을 시효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며 포스코ICT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을 계약체결일로 할 것인가, 입찰일로 할 것인가 다퉈봐야 할 소지가 있다"며 "소멸시효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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