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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무보고]불공정행위 신고 익명으로…TV홈쇼핑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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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혁신3개년 계획 관련 2015년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한 중소기업들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TV홈쇼핑, 지방공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오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1분기 내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15개 업종별 중기조합에서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를 유통,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상 금지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도 담당 조사사무관 외 제 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상반기 내 신고인가명처리 시스템을 추가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로 평가된 TV홈쇼핑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거래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 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에서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승인 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불공정행위 조사대상을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열회사,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 공사대금 부당회수 행위, 각종 비용 미지급 행위 등이 중점 감시대상 행위다.


하도급 대금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 순차적으로 '못 받아서 못주는' 일이 없도록 상위 업체를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방식'도 도입한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도 면제한다.


이밖에 대기업이 발행하는 결제채권을 2,3차 협력사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는 2차 수익을, 2~3차 협력사는 낮은 수수료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을 중심으로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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