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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학원비도 온라인서 공개…車 늑장리콜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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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를 표방하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공요금, 의료비, 학원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늑장리콜 시 벌금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등 리콜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인구고령화, 소비시장의 글로벌화, 안전이슈 부각 등 최근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맞춤형 소비자교육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안전망 강화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9가지 중점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에 현재 제공중인 생필품, 유가, 농산물 도소매가 등 가격정보 외에도 공공요금, 의료비, 학원비 등 서민 맞춤형 생활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학교주관 구매방식을 확대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학원비 정보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정보와 위해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비자와 기업, 공공부문에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 안전망도 강화한다. 최근 대형공연장과 리조트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능 오염, 구제역 등으로 우려되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도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상습적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위반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늑장 리콜에 대해 벌금을 물게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높이는 등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제공중인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해외직구가 늘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각종 소비자 정책에 있어 글로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이 완료되는 3년 후에는 '소비자가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단순히 소비자를 도와주는 정책보다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안전망을 확충하고 피해구제를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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