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KT, 두산, 신세계가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5억419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기업집단 108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5억4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KT 2억5520만원, 두산 2억7200만원, 신세계 1472만원이다. KT는 7개사에서 8건, 두산은 4개사에서 6건, 신세계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두산건설은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사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했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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