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규제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중복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와 공정위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금융사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사에 행정지도를 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협의가 가능해지고 공정위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행정지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 경우 소명이 어려웠던 금융사의 고충을 덜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기구를 1~2월 중 발족할 예정이다. 기구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하되 사안별로 담당 실·국장, 금융감독원 간부가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규제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무협의기구를 협약 이행 뿐 아니라 중복규제 등 현안문제 협의창구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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