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70억 공정위 실수로 징수 못해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71억여원의 과징금 징수를 하려다 처분서가 정해진 날짜보다 하루 늦게 송달돼 징수를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은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 ICT가 2008년에 서울도시철도공사 내부IT 시스템 설치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업에 과징금 71억 4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서는 2013년 11월 12일에 포스코ICT에 송달됐다. 하지만 송달된 날은 과징금 처분서 송달 기준기한을 하루 넘긴 날이었다. 법령상 과정금의결서는 해당 업체가 부정을 저지른 날로부터 5년 이내 송달돼야했다. 2008년 11월 11일에 포스코ICT가 '담합'형태로 입찰에 나섰으므로 2013년 11월 11일까지는 이 과징금 처분서가 송달돼야 했던 것.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의결서를 송달보다 일주일 전인 2013년 11월 5일에 작성하고도 송달을 늦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소송을 제기하자 "시효가 만료되기 나흘 전에 처분서 수령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통지 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계약 체결일(2009년 6월5일)로부터 시효를 따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포스코 ICT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