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00세 시대④ 해외주식이 대세다
해외주식 직구때 年 250만원 이상 수익내면, 양도소득세 22% 물어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주식을 매개로 한 장기투자에서 세금이 필수불가결한 '수익 나침반'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식 투자의 경우 일단 거래대금의 0.3%을 부과하는 거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12월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가 기대했던 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들의 세부담 완화 항목들이 개정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평균 배당성향 요건과 배당증가율 요건에 충족하는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내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세율 차이인 5%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종합소득세율이 38%인 사람이 25%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그로스업(배당소득을 받았을 때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최대 약 6%를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올해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2월 말 결산법인일 경우 오는 2016년 2월에 받는 배당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0.3%의 거래세만 부담하게 되고 우려했던 배당소득도 경우에 따라 5~6%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반면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세금' 면에서 좀 더 복잡하다. 먼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주식과 분리해 별도로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배당은 약간 다르다. 국내 거주자가 외국 법인이 발행한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았다면 그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국내 증권사는 세법에 따라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게 된다.
외국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해당 증권사가 확인한 '주식 양도소득 금액 계산 보조 자료'를 제출하면 필요 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환차익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핫이슈였던 '후강퉁' 거래의 경우 중국 정부는 A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매매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 내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내년 5월까지 국내에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A주 투자로 인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0%가 중국에서 원천징수된다. 한국에서는 현재 1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10%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세 4%에 주민세 0.4%를 더해 4.4%를 더 내야 한다.
최정욱 삼정KPMG 회계법인 부대표는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주식투자는 해외주식투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낮은 편이다"며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최근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종합과세 등이 아닌 낮은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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