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정황 이통사 조사
계속 이슈될 경우 판매장려금 상한제 도입도 논의될 여지 있어
이통사 마케팅 비용에 되레 부정적 요인 작용할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되레 이통사 마케팅 비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22일 "지난 주말 일부 이통사들이 40만~50만원 수준까지 올리면서 시장과열 현상이 있었다"며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판매촉진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판매장려금이 불법보조금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는 통신사가 유통점에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금이다. 유통점이 판매하는 단말기와 가입형태, 요금제 유치 등 성과에 따라 리베이트가 책정된다. 일선 유통점은 이 리베이트가 주 수익이다.
문제는 통신사가 갑자기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할 때 발생한다. 통신사는 리베이트를 통해 전략 단말기와 요금제 등의 판매를 촉진한다. 리베이트 정책을 확인한 유통점은 공시한 보조금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더해 가입자를 유치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른바 '아이폰 대란'도 이통사들이 리베이트를 60만~70만원까지 늘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는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늘려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며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판매장려금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돼 판매장려금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이통사에 부정적 요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선 6개월마다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현황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조금 상한선이 더 높아지는 등 오히려 통신사 마케팅 비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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