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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전자담배액상 만들어 판 20대 대전서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대전서부경찰서, 외국직접구매로 산 글리세린 섞어 판 Y씨 담배사업법 위반혐의…정확한 용량 지켜야하는 니코틴 허가 안 받고 액상에 대충 넣어 팔다 불구속입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무허가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어 판 20대가 대전서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외국 직접구매사이트에서 액상니코틴을 사들여 식품첨가물인 글리세린 등과 섞어 전자담배 액상첨가제를 제조, 인터넷으로 판 혐의 Y씨(28)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정확한 용량을 지켜야하는 니코틴을 허가 받지 않고 시중에 파는 스포이드를 액상에 대충 섞어 판 것으로 드러났다.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고 지나치게 많이 들이마시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의료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Y씨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거래액이 180만원이며 현금거래 등을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담배 값이 오르면서 무허가 전자담배카트리지 판매사범 증가가 점쳐지며 허가를 받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사람 몸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판매점을 찾는 게 좋다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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