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1심대로 벌금형 유지…학교 쪽 추가 징계할 수 없어 교단 복귀 예상, 개학 앞두고 학생들 반발 점쳐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성제자들 성추행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공주대학교 교수 2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지역법조계 및 대학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1일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교수들에 대해선 1심 판결대로 각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봄 학기 개학을 앞두고 관련 학생들 반발이 점쳐진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피고들은 성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증인의 증언이 뒷받침됐으며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과 피해자들 관계, 그동안의 행적,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면 추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범죄전적과 교육경력 등 피고들이 유리하지만 교수 입장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 고통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피해자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없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두 교수는 2012년 3월부터 6월 사이 강의실 등지에서 여학생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여학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들은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직위가 해제된 상태이나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 강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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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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