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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사, 빵집서 "오빠라고 불러" 미성년자 성추행…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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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사, 빵집서 "오빠라고 불러" 미성년자 성추행…법원 판결은? 미성년자 성추행 50대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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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사, 빵집서 "오빠라고 불러" 미성년자 성추행…법원 판결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빵집에서 만난 여학생 3명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며 성추행한 50대 고교고사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2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빵을 고르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안 모 고등학교 A(54)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B(12)양 등 여학생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 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에게 "어디 사느냐. 오빠가 뭐 사줄게, 오빠라고 불러라"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청소년을 지도·교육할 위치를 망각한 채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비춰 징역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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