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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성범죄 신고 간편히…'안전지킴이'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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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지하철 종합대책' 발표…안전지킴이 앱 1월1일 운영 예정

서울지하철 성범죄 신고 간편히…'안전지킴이' 앱 출시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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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대학생 강성훈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한 남성이 옆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침착하게 신고하기 위해 지하철 콜센터로 전화했지만, 계속 운행 중인 열차에서 정확한 위치를 대는 등 신고가 쉽지 않았다.

서울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안심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실시간으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출시한다. 또 지하철 역사를 순찰하는 지하철 보안관 인력도 대폭 늘리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하철 역 세이프 존(Safe Zone·안전구역)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30일 범죄신고 앱 제작·지하철 보안관 및 세이프 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안심지하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지하철 안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민들이 직접 지하철 콜센터나 112로 전화해 위치와 상황을 신고하기는 쉽지 않았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인프라를 보강키로 했다.


먼저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성범죄 신고 즉시 열차 칸의 위치와 신고내용이 콜센터·보안관·경찰에게 즉시 통보되는 어플리케이션 '지하철 안전지킴이(가칭)'을 출시한다. 이 앱은 전동차에 설치된 와이파이(wifi) 통신망을 활용해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접수되면 보안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30분이 소요됐지만, 신규 앱을 이용하면 신고자의 탑승위치가 콜센터·보안관·경찰에게 동시에 접수돼 대응이 용이해지게 된다.


특히 안전지킴이 앱은 시민이 현장에서 통화나 문자를 통해 상황을 상세하게 밝히기 어려운 점을 감안, 앱 가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 현행범을 잡는데도 효과적이다. 향후 시는 이 앱을 통해 이동상인, 냉·난방, 종교활동 등 민원 접수·처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지킴이 앱은 범죄 신고건수가 많은 1~4호선 구간을 대상으로 새해 첫날(1월1일)부터 운영되며, 3월부터는 5~8호선으로 확대된다. 그 밖에 9호선과 코레일 구간은 추후 협의를 통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8호선에서 총 149명의 인력으로 운용중인 '지하철 보안관'도 2018년까지 350명으로 확대된다. 지하철 보안관은 열차나 역사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물품판매·구걸·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보안관들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만8000여건을 적발해 이 중 1만6600여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2만1300여명을 고발했다.


CCTV, 비상통화장치, 여성화장실 비상벨 등 범죄 예방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전동차 내 CCTV는 현재 1876대에서 2022년까지 3116대로 늘리며, 여성화장실 비상벨·비상통화장치도 정기점검 등을 수행한다. 특히 심야 시간대 지하철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지하철 세이프존'은 내년 1월까지 10곳이 추가 개설돼 총 16개 역사에서 운영된다.


한편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에 신고 된 지하철 내 범죄신고는 총 6759건이었다. 유형별로 가장 신고가 많았던 범죄는 성범죄였고, 절도·폭력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2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호선(1324건)과 4호선(8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 신고가 가장 많았던 역은 서울역, 신도림역, 사당역 순이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하루 660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이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주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범죄나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시스템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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