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만취 한채로 기내에서 난동 , 성추행까지…국내 항공보안법에 위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가수 바비킴이 비행기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 성추행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전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탑승했다. 바비킴은 이륙한 지 5시간 후 1시간 동안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들은 바비킴을 저지시켰지만, 오히려 바비킴은 여성 승무원의 허리를 껴안는 등 성추행까지 벌였다. 결국 현지에 도착한 후 바비킴은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또한 바비킴은 한국에 돌아와도 추가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이 경우 우리나라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성추행 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법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도 적용이 가능한데, 허리를 감싼 경우는 적극적인 의도상이 강하다고 봐서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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