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기술분쟁 시 재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에는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중재 신청 시 중재부 결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재판정을 실시해야 한다.
중기청은 기술분쟁위원회의 설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을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안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보호지원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창구를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하고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등과 함께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와 함께 기관별 상담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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