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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올해 연말정산 부과분 소급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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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긴급 당정협의
-與, 올해 연말정산 부과분 소급적용 논의하기로
-아울러 정부 보완 대책에서 나아가 교육·의료비 공제율 조정도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새누리당이 연말 정산 논란에 대해 올해 부과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등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양육비 공제 부활과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공제율 조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정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논의를 진행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9300억원의 세금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한 것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수 밖에 없다"며 "잘못돼 생긴 문제인 만큼 올해 해당하는 부분 부터 시정돼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과도한 세부담을 지거나 정부발표 보다 늘어난 사람들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며 "자녀와 출산 등 공제항목 수준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야당과 협의를 거친 다음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시행은 틀림없고, 이미 부과 된 것도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올해 연말정산 부과분에 소급 적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입장은 지금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이걸 야당과 좀 협의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정협의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간이세액표 개선·자녀와 출산 등에 대한 공제 항목 조정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에 대한 분납 방법을 제시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당과 정부가 입장이 좀 다르다"며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소급적용해준 전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의 보완 대책에서 범위를 확대해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공제율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공제항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자녀·교육·의료·독신자들 등을 조정하겠다"고 알렸다.


야당은 이미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 공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손을 대면 과거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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