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30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20일 회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일 열린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법원은 재판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증인으로 택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취소하지 않는 한 직접 법정에 나서야 한다. 조 회장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도 합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재판부가 출석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조 회장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강제구인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직접 나서 사과한 적이 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