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조현아)의 양형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회장이 증인 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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