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ㆍ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은 국외로 강제퇴거시키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처벌 규정이 없어 허위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외국인 등록증을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쓸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역시 강제퇴거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초기 기업들의 거래 비용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버스의 대열운행 행위에 대해 1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단속 시 사업일부정지 90일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급식소의 범위를 50명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까지 확대했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중간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월 26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된 탄산음료 중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9건,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5건,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실행계획'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도입 추진계획'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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