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대란 주범(SKT) 일벌백계 해야" vs SKT, 출고가 인하·지원금 인상 영향…"경쟁사 노이즈 마케팅"...방통위 "의미 없는 이전투구"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를 두고 법정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주말 과열됐던 이통시장 책임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신경전이 소비자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소모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20일 KT는 '통신대란 주범 일벌백계로 시장 정상화해야'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고액의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시지원금을 정작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그 근거로 19일 4850명의 가입자가 KT로부터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KT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으로부터 3096명의 가입자를 빼앗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의 갑작스러운 가입자 순증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KT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입자 순증이 많아진 것은 17일 갤럭시노트4, G3A 등 4개 기종에 대한 지원금 상향과 베가시크릿업 등 일부 모델의 출고가 인하에 따른 구매 상승 효과라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또 팬택 단말기와 아이폰6가 추가로 입고되면서 경쟁사보다 재고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실제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리점 온라인 영업에서만 해도 지난 주말 팬택 단말기는 1000건가량 판매됐다"면서 "KT가 지난 19일 LG유플러스에도 1573명의 가입자를 빼앗겼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언급 없이 SK텔레콤만 이례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침소봉대"라고 일축했다.
이통사 간 갈등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놓고도 격하게 펼쳐지고 있다. SK텔레콤이 100명의 소비자들에게 시험용 단말을 제공한 것은 상용화가 아니라며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진 것. 이에 대한 1차 심리는 전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법원은 각사에 오는 22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이통업계의 이전투구가 결국 갈등만 부추기는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시장 상황과 관련해 현장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같은 흠집내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3밴드 LTE-A와 관련해 논란이 된 단말기 갤럭시노트4 S-LTE도 21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어서 법정다툼의 열기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이전투구는 결국 제 얼굴에 침뱉는 꼴"이라며 "이통사들 주장과 상관없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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