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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중고폰 선보상제 이번주 종료…이통3사 모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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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이통3사 모두 폐지하기로
도입 3개월 만에 역사속으로…방통위 이용자보호 압박에 결국 손들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제 서비스를 이르면 이번주 종료한다. SK텔레콤이 지난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이번주 종료하기로 하면서 중고폰 선보상제는 도입 3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르면 이번주 중고폰 선보상제도인 '제로클럽'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소비자들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업계 최초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선보여 가입자 유치에 짭짤한 재미를 봤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잇달아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 것도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이 예상보다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규제 리스크와 상품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 종료하는 것"이라며 "KT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23일 시점에 중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4일 중고폰 선보상제인 프리클럽 서비스를 중단했고 KT도 오는 23일부터 스펀지제로클럽을 종료하기로 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18개월 뒤에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입 시점에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에 더해 중고폰 가격을 미리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18개월 반납 시 중고폰 가격을 얼마로 할지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가 보상금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이통3사에 대해 이용자보호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이뤄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고객유치 마케팅 수단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중고폰선보상제는 도입 3개월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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