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억 연체이자 533만→491만원…은행권 연체금리 인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은행권 연체금리가 대폭 인하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최대로 연체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연체상한율 인하폭이 5%포인트에 달해 금융소비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과 함께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은행별 연체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1억 연체이자 533만→491만원…은행권 연체금리 인하 은행권 연체가산이율 인하조정(자료=금융감독원)
AD

연체가산이율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4개 은행이 연체구간별로 1%포인트 내외의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연체가산이율을 연체월수에 따라 7~9%의 가산이율로 적용했는데 이를 6~8%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은 대구은행 등 3개 은행과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높은 한국SC은행은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최대연체상한율도 낮아져 연체기간이 길어지면서 연체부담도 급증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연체상한율은 KB국민은행이 3%포인트, 신한·우리·하나·외환·광주·전북·경남·산업·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이 2%포인트, 한국씨티·대구·수협은행 등 3개 은행이 1%포인트 내외로 인하를 추진한다. 기존 연 21%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체상한율을 뒀던 한국SC은행은 담보대출에서 5%포인트, 신용대출에서 3%포인트를 인하한다.

다만, 현재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IBK기업·부산·농협은행의 경우 최대연체상한율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


연체가산이율과 최대연체상한율이 내려감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8%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율을 더한 연체이자가 4개월 연체 만에 533만3332원 발생했지만, 조정 후에는 가산이율이 1%포인트 내외 축소되고 연체상한율도 낮아지면서 4개월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가 491만6666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연체금리 인하를 시행키로 했다. KB국민·우리·부산·제주은행은 1월부터, 신한·한국씨티·대구·광주·농협은행은 2월부터, 한국SC·외환·하나·경남은행은 3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전북·산업·수출입·수협은행은 1·4분기 중 전산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