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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금 연체이자율은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금감원, 올해 하반기부터 기간별로 차등 연체이자율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앞으로 차주의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엄격하게 차등 적용된다.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 방식을 통합 공시(One-Stop)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차주의 연체이자가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체이자 부과 체계는 각 금융기관의 약관이나 내규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식은 금융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여왔다.


우리, 하나, 전북, 수협, 수출입, 광주 등 6개 은행은 전체 연체기간을 구간별로 구분해 각각의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밖의 금융기관은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가산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

연체가산이자율 부과 방식의 차이는 차주의 이자 부담에 큰 차이를 낳는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 5%로 1억원을 빌린 차주 K씨가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 연 7%, 1개월에서 3개월이내에 연 8%, 3개월 초과기간에는 연9%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K씨가 대출만기일을 지나 4개월 동안 원금 1억원을 갚지 못하면 각 구간별로 차등 연체율이 적용돼 총 433만6666원의 연체가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가산이자율인 9%가 부과되면 466만6666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총 33만3334원이나 많은 연체가산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 내용을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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