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48)의 재판에 정윤회(59)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의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증언대에 서기 위해 오후 3시10분께 출석했다. 그는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정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정씨의 검찰 조사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을 보도해 고발당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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