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시사저널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낸 정윤회(60)씨 측이 자신은 공직인물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4일 열린 2차변론기일에서 정씨 측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는 사인으로 피고 측이 '공적 인물'로 규정짓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지만 미행설' 등이 검찰 수사로 모두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면서 보도의 허위성을 강조했다.
시사저널 측 대리인은 "당사자인 박지만씨도 미행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만큼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씨는 시사저널이 지난 3월부터 7월 새 다섯 차례 보도를 한 데 대해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3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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